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971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14,926원 및 그중 56,12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8.부터 2013. 1.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10. 25.자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0. 4. 주식회사 삼성냉열시스템(이하 ‘삼성냉열’이라 한다

)과 시스템에어컨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25.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삼성냉열, 보험가입금액 72,256,800원, 보험기간 2010. 10. 4.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삼성냉열에 제출하였다. 나. 2011. 7. 11.자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7. 11.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삼성전자,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10.까지로 하는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삼성전자에 제출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위 시스템에어컨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를 포기하였다. 삼성냉열은 2012. 11. 1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2. 7. 삼성냉열에 56,1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삼성전자에 물품대금 43,052,7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2. 11. 12.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삼성전자에 43,894,926원을 지급하였다.

다. 지연손해금의 약정과 지연이율 1 원고와 피고는 제1, 2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