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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068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모두 제1심 공동피고인바, 이하 A, B라고만 한다.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와 A 사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보험계약 체결일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기간 1 2014. 4. 2. E 87,370,000원 2014. 4. 2. ~ 2015. 5. 1. 2 2014. 4. 3. F 87,370,000원 2014. 4. 3. ~ 2015. 5. 2. 3 2014. 4. 4. G 87,370,000원 2014. 4. 4. ~ 2015. 5. 3. 4 2014. 4. 7. H 87,370,000원 2014. 4. 7. ~ 2015. 5. 6. 가) A는 평택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평택세관으로 하고 원고가 A의 관세 납부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행교부받은 보증보험증권을 평택세관에 제출하고 물품을 반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A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B와 C 2012. 11. 2.부터 2013. 12. 11.까지 B의 이사를 지냈다.

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A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보험금지급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A는 반출한 물건에 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평택세관은 2014. 10. 27. 원고에게 A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평택세관에,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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