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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16,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노인요양시설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권리금 3억 1,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현 계약일로부터 총 인수할 인원 : 정원(49명), 현원(40명)에 대하여 플러스/마이너스 4명은 쌍방이 인정하기로 한다.

단, 인정범위 초과 또는 부족시 1명당 500만 원씩 산정한다.

인원감소는 타기관 입소 및 퇴소를 기준으로 하며, 자연사 등 불가피한 인원감소는 제외하도록 한다.

[제5조] 양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운영 자료를 공개하고, 인수인계는 상호 협의하에 공동 근무하도록 한다.

공동근무기간 : 매매잔금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제8조] 갑은 계약 후 공단에 폐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금 이후 시설에 관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또한, 컴퓨터 서류로 남아 있는 원 운영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을에게 인계해준다.

[제9조] 갑과 을은 본계약 직후 직계가족 이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유무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비밀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배상한다.

[제11조] 현 시설상태의 권리계약이며, 양도, 양수인은 반출 및 렌탈에 관하여 협의한다.

또한 양수인의 휴대폰으로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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