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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19가합11426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영업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경 광양시 E에서 ‘F 광 양 점’ 이라는 상호로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4. 피고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양시 E 상호 F 면적 약 165㎡ 업종 음식점 허가( 신고) 번호 G

2. 계약 내용 제 1조 [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양도인( 피고) 과 양수인( 원고) 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250,000,000원 양도범위( 시설물 등) 시설물 및 모든 집기 제 2조 [ 임차물의 양도] 양도 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 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광양시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자 지위를 피고로부터 승계한다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고, 광양시장은 2017. 4. 24. 원고의 신고 내용과 같이 위 신고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2. 경 광양시 C에서 ‘D 광 양 점’ 이라는 상호의 식당( 이하 ‘D 광 양 점’ 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고, 2019. 8. 4.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그대로 양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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