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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나53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 B로부터 광주 광산구 G 대 25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25,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205,000,000원은 2013. 6. 26.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방문실사하였으며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

4.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년 이행강제금 약 65만 원 정도를 인지하고 하는 계약임

5. 2012년까지의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2013년도 분부터의 이행강제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층 사무실, 주차장 및 다가구주택, 2층 다가구주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층의 주차장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있어서 관할 관청인 광주 광산구청장이 2011. 9.경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2층 부분은 상가 건물(침대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관할 관청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현황을 상가라고 판단하여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상가 건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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