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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12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소유하는 인천 부평구 D, E 지상 F 건물 1층 101, 102호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5.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약국의 이전 임차인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3. 6. 7.경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본래 위 F 건물을 매수하면서 2005. 6. 1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의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수익한도금액을 105억 원으로 각 정하여 담보신탁하고, 2005. 6. 20. 이에 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에 따르면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의 동의가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제9조 제2항, 특약사항 제5조 참조. 이하 이를 ‘임대제한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제한규정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임대제한규정을 숨긴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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