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 A은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도대금을 각각 7억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일산신도시 역세권 상업지역 내 대로변 빌딩 1층 코너의 위치와 금융업근린생활시설상가로서 현 E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입점하여 CD기기 설치운영 및 은행출입구로 임차사용 중으로 고수익의 월세를 받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7,000만 원, 잔금 6억 3,000만 원)으로, 잔금 지급일 및 인도일은 2012. 10. 15.로 하여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고, 현 은행대출은 대출금진행과 동시에 상환하며, 현 임차인인 소외 은행의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9,000만 원(계약금 8,900만 원, 잔금 8억 100만 원)으로, 잔금지급일 및 인도일은 2012. 10. 19.로 하여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고, 매도인은 계약 후 담보제공하고 매수인은 채무자를 양수하여 잔금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12. 10. 15.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