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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79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씨티 리워드카드, 씨티 신세계카드(이하 위 두 신용카드를 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나. 각 원고 명의인, 씨티 리워드카드를 이용하여 2016. 5. 18.부터 2016. 6. 2.까지 필리핀에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4,000페소 Peso, PHP, 필리핀국 통화임 (수수료 포함 9,655,805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씨티 신세계카드를 이용하여 2016. 7. 21.부터 2016. 7. 24.까지 필리핀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00페소(수수료 포함 7,272,548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5. 결제예정인 씨티 리워드카드 사용대금 10,003,214원을, 2016. 9. 5. 결제예정인 씨티 신세계카드 사용대금 7,272,548원을 각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위 씨티 리워드카드 사용대금 중 25건 합계 6,734,963원의 현금은 원고가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위 씨티 신세계카드 사용대금 중 11건 합계 110,000페소의 현금은 원고가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 카드의 관리 ②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은행이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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