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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7가단14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씨티 리워드카드, 씨티 신세계카드(이하 두 신용카드를 합하여 ‘씨티카드들’이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5. 결제예정인 씨티 리워드카드 사용대금 10,003,214원을 청구하였고, 2016. 9. 5. 결제예정인 씨티 신세계카드 사용대금 7,272,548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2016. 7. 5. 결제일인 씨티 리워드카드 사용대금 중 25건 합계 6,734,963원의 현금서비스 인출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을 하였고, 2016. 9. 13. 피고에게 2016. 9. 5. 결제일인 씨티 신세계카드 사용대금 중 11건 합계 110,000페소의 현금서비스 인출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2016. 7. 5. 결제일인 씨티 리워드카드 사용대금 중 25건 합계 6,734,963원의 현금서비스 인출, 2016. 9. 5. 결제일인 씨티 신세계카드 사용대금 중 11건 합계 110,000페소의 현금서비스 인출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씨티카드의 월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11,25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승인을 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인출시 SMS를 보내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5.자 6,899,181원의 시티 리워드 신용카드채무와 2016. 9. 5.자 2,857,371원의 시티 신세계 신용카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씨티카드들에 관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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