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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나1121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1 내지 4쪽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만, 위 판결서 제2쪽 제1의 다항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2017. 3. 23.경 기준으로 원금 34,851,637원과 수수료 등 950,118원, 지연배상금 8,707원 합계 35,810,462원이다.” 기재를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2017. 3. 23. 기준으로 원금 34,851,637원(= 6,590,296원 28,261,341원)과 수수료ㆍ이자 950,018원(= 464,025원 485,993원), 지연배상금 8,707원 합계 35,810,362원(= 34,851,637원 950,018원 8,707원)이다(갑 제3, 5호증 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참조).”로 고친다.

2. 판단

가. 피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 지급책임 발생 피고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는, 회원은 본인 이외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표준약관 제39조는,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고 각 규정한다

(갑 제2호증 제2, 18쪽 참조). 피고는 2015. 12. 10. 이전에 처제인 F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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