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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40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출금 청구를 인용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발급한 KB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는 2016. 10. 22.부터 2016. 11. 19.까지 사이에 현금서비스로 1,700,000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물품의 구매 등에 합계 4,427,355원이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10.부터 2017. 6. 9.까지 사이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다. 피고는 “불상의 피의자가 2016. 10. 10.부터 2016. 10. 22.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의 KB국민카드를 절취하여 총 50회에 걸쳐 4,427,355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생략)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생략)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9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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