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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7가합5506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98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0.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08. 12. 15.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4.부터 2017. 3. 23.까지 사이에 총 4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5,835,069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치료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호증 1 D병원 2009-12-24 2009-12-26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갑 2-19 2 E병원 2010-05-03 2010-05-18 16 추간판 팽윤증, 아래허리통증 갑 2-20 3 D병원 2010-05-19 2010-05-24 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갑 2-21 4 D병원 2011-01-15 2011-01-25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갑 2-23 5 F병원 2011-01-29 2011-02-18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갑 2-22 6 G병원 2011-02-24 2011-03-05 10 척추 협착-허리 부위 갑 2-24 7 F병원 2011-03-24 2011-04-16 24 요추간판탈출증 갑 2-25 8 H병원 2011-08-22 2011-09-03 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갑 2-26 9 I병원 2011-09-20 2011-10-15 26 우측 만성 외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거골 골연골병변 갑 2-28 10 I병원 2012-01-26 2012-02-17 23 좌측 만성 외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거골 골연골병변 갑 2-29 11 J정형외과 2012-02-18 2012-02-24 7 관절의 기타 불안정 등 갑 2-30 12 K병원 2012-02-25 2012-03-10 15 아래허리통증 갑 2-27 13 H병원 2012-08-13 2012-08-20 8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재발의 언급이 없음 갑 2-31 14 H병원 2012-09-03 2012-09-08 6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 갑 2-32 15 H병원 2012-10-27 2012-11-12 17 아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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