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1,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 병명 보험금(원) 1 2009. 7. 12.~ 2009. 8. 18. 38 B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 3,266,305 2 2009. 8. 19.~ 2009. 9. 28. 41 C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 2,250,620 3 2009. 9. 29.~ 2009. 10. 26. 갑 제5호증의 2(입퇴원확인서)에는 입원 기간이 '2009. 9. 29.부터 2009. 10. 28.까지 30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입퇴원확인서 발행일이 2009. 10. 26.인 점을 고려하면 위 입원 기간의 퇴원일 2009. 10. 28.은 2009. 10. 26.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28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1,375,420 4 2009. 10. 26.~ 2009. 11. 16. 22 E병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5,680 5 2009. 12. 10.~ 2010. 1. 2. 24 E병원 뇌진탕 1,298,400 6 2010. 1. 25.~ 2010. 2. 18. 25 E병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1,861,560 7 2010. 3. 2.~ 2010. 3. 22. 21 F정형외과의원 양슬관절 관절염 양슬관절 내장증 563,120 8 2010. 4. 9.~ 2010. 4. 26. 18 E병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652,230 9 2010. 4. 29.~ 2010. 5. 26. 28 E병원 1, 3번 발가락의 긴굽힘근의 힘줄 손상 923,760 10 2010. 8. 24.~ 2010. 9. 16. 24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785,600 11 2010. 10. 14.~ 2010. 11. 3. 21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 691,800 12 2010. 12. 24.~ 2011. 1. 13. 21 E병원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770,000 13 2011. 8. 18.~ 2011. 9. 7. 21 B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기타 척추증, 경추부 3,297,350 14 2012. 3. 12.~ 2012. 3. 20. 9 B병원 급성신우신염 956,990 15 2012. 8. 8.~ 2012. 8. 30. 23 E병원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