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0. 8. 20.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가, 2011. 3.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생존수익자가 피고 B에서 피고 A로 변경되었다.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 지급액 (단위 : 원) 입원일수 1 2011-03-20 등산중 넘어짐 C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03-21~ 11-04-04 300,000 15 2 2011-07-01 허리통증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1-07-01~ 11-07-26 480,000 26 3 2011-12-26 목의 통증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부, 기타 등통증-흉추부 11-12-26~ 12-02-04 780,000 41 4 2011-07-01 허리통증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근막염-발목및발 12-08-27~ 12-09-28 660,000 33 5 2011-12-26 목의 통증 D병원 기타척추증-경추부 13-02-15~ 13-02-27 260,000 13 6 2013-08-16 치핵 E 의원 탈출성외치핵 탈출성내치핵 13-08-16~ 13-08-19 80,000 4 7 2011-12-26 목의 통증 F신경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부, 척추협착-경추부, 기타 척추증-요추부 13-10-11~ 13-10-26 320,000 16 8 2011-07-01 허리통증 G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기타 척추증-요추부,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 13-11-22~ 13-12-05 280,000 14 9 2011-07-01 허리통증 G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기타 척추증-요추부,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 14-02-07~ 14-02-20 280,000 14 10 2011-07-01 허리통증 H병원 요추염좌, 수핵탈출중 및 협착증 (제3-4-5요추간) 14-03-11~ 14-04-05 520,000 26 합계 3,960,000 202
나. 피고 B은 2011. 3. 20.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1. 3. 21.부터 2011. 4. 14.까지 15일 동안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