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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5 2018가단7017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12. 피고 J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5. 6. 12.부터 2030. 6. 12.까지로 하는 L(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화재손해 및 상해사망 특약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들은 2017. 1. 1. 전라남도교육청과 사이에 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교직원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특약에 가입하였고, 망인도 위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는데, 위 보험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고 D이 25,000,000원, 피고 공제회가 35,000,000원, 피고 F이 20,000,000원, 피고 G이 10,000,000원, 피고 J이 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 특별약관 및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망인은 M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5. 31. 04:30경 여수시 N원룸 O동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빨래줄을 이어놓는 쇠파이프에 목도리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원고 A에 의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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