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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975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사이에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 D(1982년생, 원고의 딸, 이하 ‘망인’이라 한다.

) 2) 사망보험금 수익자: 원고 3) 선택계약(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3)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7. 4. 8. 06:03경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F호 복도 끝에 있는 소방계단 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간 후, 같은 날 06:37경 발코니 아래 야외주차장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망인은 발견될 당시 맨발에 긴팔 상의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 8층 발코니에 망인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망인의 키는 164cm 인데 발코니 난간의 높이는 96cm 이고, CCTV 확인 결과 망인이 발코니로 나간 이후 소방계단 문을 통해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현장 감식 당시 망인의 주거지에는 소주병 6병과 소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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