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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9고합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봉침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막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혼자 생각하던 중 C에서 다이어트 이벤트 체험을 한 손님 D이 E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남긴 후기글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무료이벤트를 해 주는 등 피고인보다 다른 손님을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생각하여 위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카페에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위의 자료로는 증거불충분인 것 같아 고소장 제출하는데 도움되시라 증거 만들어 드리게습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너무 깝깝하고 답도 안나오고 스테레스도도 엄청받구 그러다 아픈 사람 보다 건장하고 까칠한 남자를 보니 호감이 가고 그러다 술을 한잔 하게 되는거죠

사람이다

보니 말해보니 인간으로서 믿음도 가고 해서 한잔 하게 된거죠

그런데 장소가 룸쌀롱이든 아닌든 마약성분이 든 술을 한 잔씩 입에 넣다

보니 점 점 더 이 건장하고 까칠한 남자가 나의 주인처럼 왕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날밤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기도 마약이 든 술인지 몰랐던 거죠 ㅋㅋ

이런게 한번이 두 번이 되고 서서히 뇌는 마약에 녹아 둔해지고 깡패가 자기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충성을 하게 되는거죠

몸 주고 마음주고 돈 주고 ㅋㅋ 그러다 트러블이 생겨 몇 대 맞아도 그래도 그럴수록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지게 된거죠

한 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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