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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1 2018가단10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슬하에 8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직장 때문에 2016. 7.경부터 C의 친정이 있는 부산에서 C과 두 아들만 따로 거주하면서, 원고가 주말마다 부산에 다녀가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C의 동창생의 남동생으로 C보다 7살 연하인데, 별다른 친분은 없이 지내오다가 2017. 2.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서로 연락이 닿은 후부터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C이 원고와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와 있는 시간이 많은 기회에, 예전과 달라진 C의 태도를 의심하여 불시에 귀가하여 보니 피고가 C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소동을 빚었다.

그 일을 계기로 C과 피고는 함께 집을 나가 버렸다.

마.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준 손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생일 축하해! 우리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생일이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첨에 산에 가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8일이나 됐어 ㅎㅎ 나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ㅠ,ㅠ 이제 나도 좋게좋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서 자기 마음 불안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할게 ㅎㅎ 오늘처럼 이대로 쭉 100일, 200일, 300일, 1년 넘도록 갈 때까지 가보자 ㅋㅋ 아직 못 해본 것들도 너무 많은데, 반지도 만들어야 하고, 같이 못 가본 곳도 많고, 같이 못 먹어 본 것도 많고, 못 해본 것도 많은데 다해야지 ㅋㅋ 그럴 수 있게 앞으로 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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