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4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08. 10.경 ‘G’이라는 동호회(이하 ’G‘라 함)를 통해 알게 되었고, G에서 피고인은 ‘H’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는 ‘I’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8. 12. 27.경 G 회원들과 함께 한 송년회 후 G 회원인 닉네임 ‘J’이라는 회원과 함께 모텔(4차)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9. 5.경 G 회원인 닉네임 ‘K’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 후 G 회원들 사이에 피해자가 위 K과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8.경 G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G 남성회원과 모텔에 갔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6.경 ‘M’라는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성북구 N, 11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의 피고인이 개설한 “M”라는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략) 연말이고 하니..

남은 사람들끼리 한잔 더 했나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역시 배시시 웃으며 ‘나 그날 J님이랑 모텔 갔어~’ 했다.

(중략) 인터넷카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특히 유부녀의 탈선.. 팔릴 만한 소재 아닌가 게다가 내가 아무리 익명으로 처리 한다고 해도..

훌륭하신 여사님이라..

그리고 잘난 남편을 두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실체를 찾아내려면..쉽게 찾아낼수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녀의 직업과 실명도 알뿐 아니라..

그 남편의 이름과 출신대학과 학과도 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