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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1:58경부터 2013. 11. 3. 12:38경 사이에 피해자 B가(31세, 여)가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에 게시한 ‘[간단한 술안주] 번데기탕/양파스크램블 에그’라는 글에, 피고인의 인터넷 닉네임인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블로그 폐인이 처돌았네 ㅋㅋ 네이버에 돈 처박았냐 요즘 세대 너네 같은 머리 텅 비고 무개념한 부모 땜에 니네 2세들이 싸가지가 없고 병신 소리 듣고 교육 못 받았다는 소릴 듣는 거다 쓰레기야 네이버에 민원내서 니가 쓴 포스터는 잘 삭제 처리 해주마 잡것아ㅋㅋ’,'ㅋㅋㅋ 부모라는 것이 첨부터 반말지랄 싸대는 거 봐라 니 애새끼가 멀 배우겠냐 ㅋㅋㅋ 후달리면 차단 걸고 또 좋다고 손가락 넣고 멘탈갑질 떨겠지 ㅋㅋㅋ 기준도 없이 이것저것에 선동만 당하는 우리나라 현시대의 전형적인 피해자 피팅아 안 쪽팔리냐 니 자식새끼 배때기 마주보기

ㅋ. ㅋㅋㅋㅋㅋㅋ’, ‘일베충 ㅋㅋㅋ 풉 역시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또라이 의식 박힌 미친년들은 좀만 후달리고 앞뒤가 안보이면 일베충이라 하더라 그런 니년은 판지랄하는 낙뢰 맞고 뒤질 애미 애비 없는 패륜이니 ㅋㅋㅋㅋㅋ 일베충이라 한 거 보니 판에다 좆도 아닌 썰 풀면서 인생 한탄하는 개년인 듯 ㅎㅎ 아 제발 애시끼 낳지 말아라 너 ㅋㅋ 너 같은 병신이 애 낳으면서 세상 답 없다

찔밥아 ㅎㅎ’, ‘와 블로그 메인에 니 사진이냐 진짜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네 어떤 피해의식이 대가리에 졸라 처박혀서 첫 번째 단 댓글이 그렇게 쓰라려서 과민반응을 일으키지 진짜 우리나라 우려했던 현상 속속히 나온다 ㅋㅋㅋ

나라를 말아 처먹고 남편 뒤지게 하는 건 니네 세대가 아닌 니가 싸지른 자식새끼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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