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C’를 나타내는 캐릭터인 ‘D’ 인형 옷을 입고 위 캐릭터를 홍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는 2013. 5. 17. 23:05경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사이트 ‘E' 카페에 접속하여 ’F‘ 게시판에서 “G”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D 캐릭터 인형 옷을 입고 있는 사진 3장이 담긴 게시글을 보고 ’H‘라는 닉네임으로 “고소할테면 해보던가 ㅋㅋ 자기가 사진 올리라고 했다며 그리 당당하다며 지가 올리래서 올렸더니 고소한다 지랄하지말구 ㅎㅎ응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진을 보고 위 나.
항의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사이트 카페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7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