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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 B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심판결은 이유에서 이 부분 기각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고, 그 기간(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은 법원이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위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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