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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22 2013노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3년의 2배인 6년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그 부착기간을 5년으로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부착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직권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당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당심 판결 선고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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