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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9노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B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제기가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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