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원’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 피해자 F은 위 ‘C학원’의 동업자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학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구좌에 3,000만원이고 1구좌를 투자하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 1,000만원과 합하여 G학원에 1구좌를 투자하고, 미리 2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G학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영업이 잘 되는 G학원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생각하여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8. 부산 사하구 H건물 508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산캐피탈과 모아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사용한 후 한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성과 밀양 땅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성과 밀양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티캐피탈에서 97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