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점 내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도착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던 중 위 주점의 CCTV 영상을 확인시켜달라며 고성과 욕설을 질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고성과 욕설을 지르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메뉴판(가로 17cm, 세로 3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지르다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의 일행인 I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위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피고인 B은 범행경위와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각 고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