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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단4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6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C’( 위 챗 대화명 ‘D’), 일명 ‘E’( 위 챗 대화명 F)으로부터 ’ 우리가 고리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수거해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금 금액의 약 3.5% ~5 %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9. 10. 16. 경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일명 ’C‘ 과 일명 ’E‘ 의 지시에 따라 진주시, 구미시, 익산시, 여수시, 부산시, 포항시, 대전시 등을 돌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G 명의 H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서 수당을 받던 중 2019. 11. 15. 경부터 는 자신이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로부터 편취한 돈인 것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11.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이 J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우리가 대출을 해 주겠다, J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230만원을 상환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09:38 경 불상지에서 위 일명 ‘C ’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K에서 피해자를 만 나 2,230만원을 교부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5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2,230만원을 교부 받아 피고 인의 수당 140만원을 제외한 2,090만원을 위 G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성명 불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1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 은행에 보증금 2,000만원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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