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부산 서구 B 소재 C병원 개설을 위한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D(E병원 운영자)으로부터 시공사 (주)F의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임받았으나, 2017. 9. 12.경 용도변경 및 증축 관련 허가 등의 문제로 부산서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E병원에서, (주)F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주)F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하면 된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겠다,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피해자가 승계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내가 사업자를 내 공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대수선) 도급을 약속받은 후, 2017. 9. 28.경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이 지난 후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를 확보해야 하니 인테리어 자재대금으로 필요한 1억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조경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2016. 4.경부터 H(조경, 경계석, 보도블록, 도로포장 공사를 주된 업무로 함)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2017. 1.경부터 H의 운영도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도 위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및 H의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