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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노48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령의 적용의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를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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