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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8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나 A 인 디 몰라, 이 새끼 어디서 왔어.

”라고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H 경사 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새끼야.”, “ 언 능 끝내 새끼야.”, “ 느그 대장한테 물어 봐라 A이 어떤 놈인가.

”라고 다소 거칠게 말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된 상황 및 이유를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당뇨 및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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