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4:5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모듬 순대 1접 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