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6:30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20고단1057>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거제시 F,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80>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20:20경 거제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