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6.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629』 피고인은 2020. 11. 1. 23:15 경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농협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5,000원 상당의 위스키 1 병과 치즈 플래터 등 시가 합계 474,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및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4157』 피고인은 2020. 7. 14. 20:55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3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 1 병, 맥주 11 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 고단 449』

1. 사기

가. 2020.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3:12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