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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13 2012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 20:00경 평택시 AD 소재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 평택시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3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술값계산서, 각 영업허가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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