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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매산시장 입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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