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매산시장 입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