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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1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과선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 조수석 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부위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운전자 C(5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 G(4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F 운전자 E(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 H(23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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