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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2.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다음 2019. 4. 22. 21:00경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필로폰 5g을 F에게 매도한 사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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