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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였는데, 원심은 위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위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더함으로써 중복 하여 추징 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4,7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2579 사건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700,000원으로, 2015 고단 3987 사건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2,000,000원으로, 2015 고단 4598 사건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1,400,000원으로, 2015 고단 6045 사건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600,000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700,000원을 추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15. 1. 24. 필로폰 5g 을 1,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2. 9. 필로폰 5g 을 1,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2015 고단 3987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자신 또는 F에게 필로폰을 6회 투약하고, F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 교 부하였으며, 필로폰 각 0.69g 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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