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4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10. 13.과 2014. 10. 14. 각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은 2014. 10. 13.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고, 2014. 10. 29. 매도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은 같은 날 각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위와 같이 매도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필로폰 부분까지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9,971,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9.경 필로폰 약 1.9그램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같은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가 취소된 부분과 관련된 필로폰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필로폰을 포함하여 추징을 명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