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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60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49,044,6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여 주고 물품대금 44,044,6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34,70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C회사(D) 앞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93,380,000원을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물품대금에서 이미 공제한 부가가치세 9,338,000원 외에도 소득세 17,78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C회사(D) 앞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합계 93,380,000원(2016. 10. 20.자 48,800,000원 2016. 10. 31.자 44,580,000원) 상당을 발행한 사실, 피고가 2017. 5. 31. 2016년도 종합소득세로 종합소득금액 59,634,931원, 신고납부세액 10,910,504원(결정세액 9,383 ,421원 가산세 1,892,083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피고가 자의로 발행한 2016년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66,605,09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에는 C회사(D)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93,38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회사(D) 앞으로 발행된 무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피고의 손해로 산정하여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C회사(D) 앞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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