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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2013고단20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을 특정하여 투자금의 2-3배를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고, 또한 법무법인 Y을 통하여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담배제조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U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이를 준비하였으나 위 법인의 과다한 요구로 위 회사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고정 수입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매출 및 위 회사 재고 자산에 비추어 위 담배사업이 잘못 되더라도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2013고단3538) (1) 제1의 가,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H이 J회사로부터 2009년 거래 예정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제1의 다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물량 전부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에 납품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입금증을 작성해 위 회사에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제2의 가,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H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에 따라 공급가액대로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가 아니다. 2)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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