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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23195
장비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31. 조명장비를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임대하고, 2015. 9. 25. 역시 조명음향장비를 3,300,000원에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년 5.경 및 2014. 8.경 조명장비를 대여하는 등으로 역시 장비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임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13. 춘천행사에 관한 조명외 공급 건으로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민속촌 행사에 관한 조명외 공급 건으로 6,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각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측에서도 이를 용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원고에게 총 12,100,000원(5,500,000원 6,600,000원) 상당의 조명 장비를 임대하고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2,1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피고의 위 용역 대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대금 채권은 11,000,000원(23,100,000원 - 5,500,000원 - 6,600,000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임대 잔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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