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매입처로 하여, 피고 C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합계 17,192,000원, 피고 D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63,74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 위 세금계산서 내용 그대로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세금계산서 오발행 사실을 확인한 후 일방적으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매입처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바람에, 원고가 법인세 20,909,600원, 종합소득세 815,200원,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세 26,147,560 등 합계 47,872,36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매입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시피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무신고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귀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추가 납세의무의 발생’이라는 손해와 피고들의 세금계산서 오발행, 수정 발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