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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0515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G 배당절차 신청사건에서 2018. 1. 3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10.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I공사를 공사대금 440,075,9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이후 H은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속, 창호부분 공사대금 165,187,000원을 원고에게, 토목부분 공사대금 41,712,000원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통지하여 2015. 11. 20., 같은 달 23. 각 도달케 하였다.

다. 그런데, 각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각 H을 상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이 법원 2015머52803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에 기초한 이 법원 2015타채178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8,350,940원)이 2015. 11. 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이 법원 2015타채178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억 원)이 2015. 12. 9.,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211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원)이 2016. 3. 7., 피고 F의 이 법원 2016타채325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0,535,274원)이 2016. 6. 10., 피고 E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540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810,552,709원)이 2017. 7. 14. 각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12. 1. 2016. 7. 28.을 기준으로 정산한 공사대금액 22,409,730원을 피공탁자를 H, 원고 및 J로 하여 위 채권양도계약과 압류 등이 중복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의해 혼합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으로 개시된 이 법원 G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1. 31.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2,369,051원 중 토목부분 공사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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