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케이엘넷이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현대하이넷(이하 ‘피고 현대하이넷’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엘넷(이하 ‘케이엘넷’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27. 피고 현대하이넷으로부터, 피고 현대아이넷의 케이엘넷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2,11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고, 피고 현대하이넷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9. 4. 케이엘넷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가 2013. 9. 5. 케이엘넷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엔지엘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이 아래 표 추심명령 도달일란 기재 날짜에 케이엘넷에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추심명령 도달일 1 피고 주식회사 토마토전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1236 184,390,000 2013. 11. 13. 2 피고 엔지엘 주식회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8876 26,119,676 2013. 9. 5. 3 피고 주식회사 포에버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9352 59,421,644 2013. 9. 16. 4 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2913 19,470,871 2013. 12. 26. 라.
케이엘넷은 2014. 1. 22.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따라 위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달라져 정당한 채권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거조문을 민사집행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현대하이넷으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771호로 50,889,161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