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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6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피해 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관계로 알게 된 D에게 ‘ 피고인이 매월 F에 감자를 납품하는데 당장 감자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2012. 10. 31.까지 감자 매입자금 18억 원 및 감자 운송비 등 기타 자금을 빌려 주면 감자를 매입하여 F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2012. 12. 말까지 6억 1,600만 원을 갚고, 2013. 3. 31.까지 이자를 합쳐 18억 4,200만 원을 추가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이미 감자를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채무가 22억 원에 달하고 2012. 8.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기본 적인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농산물 외상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 적인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돈으로 새로이 감자를 매입하고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억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공소사실에는 D이 피해자 이자 피기 망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D은 피기 망 자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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