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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0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15만 원 상당의 감자 종자 250 상자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 사기 ”에서 “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4.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게 씨감자를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1주일 이내에 감자 대금을 지급하겠다.

감자를 전 북 부안군 변산면 변 산 초등학교 인근 창고로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씨감자를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15만 원 상당의 감자 종자 250 상자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에서 “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게 씨감자를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1주일 이내에 감자 대금을 지급하겠다.

감자를 전 북 부안군 변산면 변 산 초등학교 인근 창고로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715만 원 상당의 감자 종자 250 상자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D에게 공급하고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감자 종자 250 상자를 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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