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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7. 초순경 수확하는 감자를 수매하여 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2011. 11. 경 판매하면 약 2 배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감자를 수매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 3. 경까지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감자를 수매하였다가 매도한 다음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자 매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수표 발행 내역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 당시 계속된 비로 인하여 감자를 수확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자 가격이 폭락하여 예상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이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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