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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3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2.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청송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감자매매계약체결을 위임받은 D에게 “전남 장흥군 E 등에 있는 약 11,000평의 감자밭에서 수확되는 감자를 매매대금 7,150만 원에 매매하되, 2011. 5. 30.까지 감자를 수확하여 인도해 줄 테니, 계약금 2,800만 원은 즉시, 나머지 잔금은 2011. 4. 30.까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자신의 배추 및 양파 경작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존의 대출금 상환 등 감자 경작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감자를 수확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자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장흥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2. 29.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자재배 농가들의 명단 및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감자재배 면적 분포표를 제시하면서 “전남 완도군 I 등에 있는 합계 약 3만평의 감자 재배농가들로부터 수확되는 감자를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매하되, 2011. 5. 10.까지 감자를 수확하여 인도해 줄 테니, 계약금 7,800만 원은 즉시, 나머지 잔금은 2011. 4.말경까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감자재배 면적 분포표에 기재된 농가들에게 감자재배 약정에 따른 계약금조차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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