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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271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3.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8. 농업회사법인 주호(이하 ‘주호’라 한다)와 ‘잠정 생산량 2,000,000kg, 총 계약대금 1,240,000,000원, 계약금 372,000,000원’의 감자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감자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호에 계약금 3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2012. 3. 14. 322,175,000원, 2012. 3. 15. 30,000,000원, 2012. 3. 16. 37,825,000원, 2012. 3. 23. 87,000,000원 합계 47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3. 23. 주호에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및 주호에 각 지급한 위 500,000,000원(477,000,000원 23,000,000원) 중 390,000,000원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다.

다. C농협은 2012. 6.경 주호와 주호로부터 여름 감자 2,000톤, 고랭지 감자 1,000톤 합계 감자 3,000톤을 단가 9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감자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주호로부터 감자 2,000톤을 매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감자 2,000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7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이중매매 피고는 주호로부터 감자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호로부터 감자를 매입하기로 한 계약상의 지위를 C농협에 양도하여 C농협이 주호로부터 감자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감자를 C농협에서 가져가게 한 것을 ‘피고의 이중매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로 감자를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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